라. 첨부서면 //
① 자격증명서(공탁자가 법인 등이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공탁규칙 제16조), ② 주소 소명서면 등(주민등록 등·초본 등), ③ 공탁통지서(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119) ④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문 등의 사본(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
등), 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특정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경우),120) ⑥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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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의 내용과 공탁물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공탁의 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하여야 하지만(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통지가 확실하게 행해질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신청시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공무원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공탁규칙 제29조 제1항). 이러한
공탁통지서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하나가 된다.
120) 1988. 12. 3. 대법원행정예규 제118호(1998. 11. 30. 대법원예규
제365호로 개정)
개정 예규에 의하여 공탁금회수신고서의 예문 중 회수청구권행사의 제한 조건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21) 공탁자가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한다(공탁사무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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